연구윤리 규정

※ 불어문화권연구소 학술지『불어문화권연구』는 2025년 현재 발간계획이 없습니다.

2007. 11. 07. 제정
2016. 05. 16. 개정
2017년 09월 0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불어문화권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모든 활동(학술지 기고,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 등)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연구자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여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하거나 심사를 수락하는 시점부터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4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제5조 (중복게재)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제6조 (출판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 기타 출판업적의 저자(역자)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히 반영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7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간의 평가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관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연구자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부정
     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 제보자, 피조 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해당분야의 연구전문가 50% 이상, 본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 20%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9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제보자에 대한 보호) 부정사실을 연소에 알린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재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다) 향후 3년간 연구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논문 발표 금지
   ③ 연구소는 해당 연구자의 제재가 확정된 경우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본 규정은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