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발간규정

※ 불어문화권연구소 학술지『불어문화권연구』는 2025년 현재 발간계획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불어문화권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1989. 07. 03. 제정
2006. 05. 15. 개정
2014. 05. 15. 개정
2016. 08. 08. 개정
2018. 11. 16. 개정

1.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불어문화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불어문화권연구』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어문화권연구』 의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3조 본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1인

제5조 본 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불어문화권연구』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관련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6조 본 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락사항과 편집, 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장과 간사는 불어문화권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불어문화권연구소장과 위원장의 협의에 의해, 프랑스 및 불어문화권 전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서 선정한다.

제9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프랑스 및 불어문화권 전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2)해당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제10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제11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2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여, 투고된 논문의 주제영역과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제13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4조 편집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통해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그리고 본 연구소 논문 심사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 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제15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한다.
            1) 논문의 주제가 『불어문화권연구』의 취지에 적합한가?
            2)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3) 내용의 학술적 수준과 완결성은 어떠한가?
            4) 개념 제시 및 논리 전개 측면은 우수한가?
            5) 참고문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6) 논문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은 어떠한가?
            7) 유관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8) 문장 표현 수준은 어떠한가?
            9) 초록은 논문의 요지와 논리적 흐름을 적절한 표현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가?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이 있는가?

제16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소정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80점 이상 – 게재가능
            2) 70점~79점 – 수정 후 게재
            3) 60점~69점 – 수정 후 재심사
            4) 60점 미만 – 게재불가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판정기준은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의견판정
게재가능게재가능게재가능게재가능
게재가능게재가능수정후게재
게재가능게재가능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
게재가능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게재가능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가능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
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가능게재가능게재불가편집위원회검토
게재가능수정후게재게재불가



제17조 본심에서 ‘게재가능’과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불어문화권연구』 당호에 게재하며, ‘게재불가’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수정 후 재심사’와 ‘편집위원회검토’에 해당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를 걸쳐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제18조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논문의 투고자는 별지에 수정 내용을 정리한 수정내용보고서를 편집위원에게 논문 수정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정내용보고서가 불충분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당호에 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완료 되어야 한다.

제20조 게재가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나 무단 도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21조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 25만원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술지 체제 및 원고 모집

제22조 『불어문화권연구』는 매년 12월 30일 1회 발간한다.

제23조 본 학술지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한 주제에 따라 청탁한 특집논문, 일반기고논문, 본 연구소가 초청한 국내외 저명학자의 특별기고로 구성된다.

제24조 특집논문 및 일반논문의 마감기한은 매년 10월 31일로 정한다.



5. 부칙

제25조 편집위원회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6. 보칙

제26조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